이번에는 강아지 관련 여러 가지 과태료를
확인해보자!
인터넷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
항상 좀 찜찜했었는데,
확실히 법률상으로 어떻게 정해놓았는지
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,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!
1. "동물보호법 시행령" 중
"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"에 명시된 내용
(가) 소유자등이 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
동물을 유기한 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1항 제1호
- 1차 위반: 100만 원
- 2차 위반: 200만원
- 3차 위반: 300만원
(마) 소유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
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2항 제5호
- 1차 위반: 20만원
- 2차 위반: 40만원
- 3차 위반: 60만원
(아) 소유자 등이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
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3항 제3호
- 1차 위반: 5만원
- 2차 위반: 10만원
- 3차 위반: 20만원
(차) 소유자 등이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
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3항 제4호
- 1차 위반: 5만원
- 2차 위반: 7만원
- 3차 위반: 10만원
(카) 소유자 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
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2
- 1차 위반: 100만원
- 2차 위반: 200만원
- 3차 위반: 300만원
(타) 소유자 등이 법 제13조제2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
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
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3
- 1차 위반: 100만원
- 2차 위반: 200만원
- 3차 위반: 300만원
(파) 소유자 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을 위반하여
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
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4
- 1차 위반: 100만원
- 2차 위반: 200만원
- 3차 위반: 300만원
(퍼) 법 제40조 제4항을 위반하여
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·방해 또는
기피한 경우
: [근거 법조문] 법 제47조 제2항 제15호
- 1차 위반: 20만원
- 2차 위반: 40만원
- 3차 위반: 60만원
2. "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"
중 "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 관련)"에
명시된 내용
(제3호)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
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)을 수거하지
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
→ 과태료: 7만원
(제5호)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
착용시키지 아니하는 경우
→ 과태료: 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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