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퇴사일: 2020.04.13
- 퇴사 처리일: 2020.06.04
4/13에 퇴사하였는데,
4대 보험 퇴사처리는 무려 6/4에 처리되었다!!
이전 회사에서 한 달 쉬고 돌아오라고
한 것도 있고,
금년 10월까지는 개인적인 사정 및
코로나 영향으로 재취업을 미루고 있어
괜찮았지만,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정리해야겠다.
(→국민건강보험의 경우, 미납월 보험료를
소급해서 모두 내야 한다...!)
이제, 완전히 퇴사 처리가 되었으니
종전에 들고 있던 4대 보험 중,
"국민건강보험" 및 "국민연금"을 어떻게 해야 할지
결정하자!
1) 국민연금 처리
→ '지역가입자' 신청함.
우선, 국민연금은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므로
꼭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,
아직은 경제적 여유(?)가 있어 '지역가입자'로
납입하기도 했다!
→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,
무직에 자가 명의의 집이 없으면,
한 달에 약 9만원정도 나온다고 한다.
금액 확정은 매월 1일자로 결정되기 때문에
7월분(=8/10일 출금)부터 내야지~!
2) 국민건강보험 처리
→ 퇴사 처리되면 자동적으로 '지역가입자'로
전환된다!
퇴사처리 완료(=6/4) 후, 며칠 뒤 하기와 같이
"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(직장→지역)"
우편물이 집으로 온다.
이전에 퇴사했을 때는,
직장가입자인 언니 밑으로 들어가
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,
이번에 알아보니, 가능 조건 연령이 바뀌어
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
납부해야 한다고 한다!
*피부양자 취득 가능 대상자
- 자녀
- 미혼인 형제자매(만 30세 미만, 만 65세 이상,
장애인, 국가유공·보훈보상 상이자)인 경우
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"국민건강보험"
홈페이지에 가서 조회해 보니
10만원이 넘게 청구된 것이었다!!!
깜짝 놀라서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,
연말정산환급을 위해 세대주로 분리해 놓아,
실제 내 명의 집도 없는데,
집 소유로 인한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
되어있다고 한다...헐...
금액을 조정(=감액)하기 위해서는
관할지사에 "무상거주사실확인" 신청을
하면 된다고 해서, 필요서류를 구비하여
바로 FAX를 보내, 월 납입금 7,700원으로
조정받았다~!
[1. 필요서류]
1) 무상거주사실확인서
→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"서식자료실"에서
'무상'으로 검색.
2) 신청자 신분증 사본
→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서 보내기
3) 대여자분(=집 소유자) 신분증 사본
→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서 보내기
4) 등기부등본/건축물대장/지방세납부영수증
중 하나 제출
→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 가능하다는 것을
이번에 처음 알았다!!
형부 대신 인터넷으로 '말소 사항 포함'으로
발급 및 출력함.
[2. 서류 발송]
"모바일 팩스"라는 앱을 통해 무료 발송함~!
[3. 처리 소요시간]
나의 경우, 굉장히 빨랐다~!
아침 10시 30분에 FAX 보내서 11시 16분에
완료됨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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