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퇴사일: 2020.04.13

- 퇴사 처리일: 2020.06.04

 

4/13에 퇴사하였는데,

4대 보험 퇴사처리는 무려 6/4에 처리되었다!!

 

이전 회사에서 한 달 쉬고 돌아오라고 

한 것도 있고,

금년 10월까지는 개인적인 사정 및

코로나 영향으로 재취업을 미루고 있어

괜찮았지만,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정리해야겠다.

(→국민건강보험의 경우, 미납월 보험료를

소급해서 모두 내야 한다...!)

 

이제, 완전히 퇴사 처리가 되었으니

종전에 들고 있던 4대 보험 중,

"국민건강보험" 및 "국민연금"을 어떻게 해야 할지

결정하자!

 

 

1) 국민연금 처리

  → '지역가입자' 신청함.

 

우선, 국민연금은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므로

꼭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, 

아직은 경제적 여유(?)가 있어 '지역가입자'로

납입하기도 했다!

→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,

무직에 자가 명의의 집이 없으면,

한 달에 약 9만원정도 나온다고 한다.

금액 확정은 매월 1일자로 결정되기 때문에

7월분(=8/10일 출금)부터 내야지~!

 

 

2) 국민건강보험 처리

→ 퇴사 처리되면 자동적으로 '지역가입자'로 

  전환된다!

 

퇴사처리 완료(=6/4) 후, 며칠 뒤 하기와 같이

"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(직장→지역)"

우편물이 집으로 온다.

 

이전에 퇴사했을 때는,

직장가입자인 언니 밑으로 들어가

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,

이번에 알아보니, 가능 조건 연령이 바뀌어

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

납부해야 한다고 한다!

 

*피부양자  취득 가능 대상자

 - 자녀

 - 미혼인 형제자매(만 30세 미만, 만 65세 이상,

   장애인, 국가유공·보훈보상 상이자)인 경우

 

 

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"국민건강보험"

홈페이지에 가서 조회해 보니

10만원이 넘게 청구된 것이었다!!!

 

깜짝 놀라서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,

연말정산환급을 위해 세대주로 분리해 놓아,

실제 내 명의 집도 없는데,

집 소유로 인한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

되어있다고 한다...헐...

 

금액을 조정(=감액)하기 위해서는

관할지사에 "무상거주사실확인" 신청을 

하면 된다고 해서, 필요서류를 구비하여

바로 FAX를 보내, 월 납입금 7,700원으로

조정받았다~!

 

[1. 필요서류]

1) 무상거주사실확인서

   →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"서식자료실"에서 

    '무상'으로 검색.

2) 신청자 신분증 사본

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서 보내기

3) 대여자분(=집 소유자) 신분증 사본

  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서 보내기

4) 등기부등본/건축물대장/지방세납부영수증

   중 하나 제출

 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발급 가능하다는 것을

   이번에 처음 알았다!!

   형부 대신 인터넷으로 '말소 사항 포함'으로 

  발급 및 출력함.

 

 

[2. 서류 발송]

 "모바일 팩스"라는 앱을 통해 무료 발송함~!

 

 

[3. 처리 소요시간]

나의 경우, 굉장히 빨랐다~!

아침 10시 30분에 FAX 보내서 11시 16분에

완료됨~!

 

Posted by 하자로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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